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ESG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Association" (약칭 KESGA)라 한다.
제2조(목적)
① 학회는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 (융합연구를 포함한다) · 발표 · 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ESG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회는 제1항의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ESG 문화 진흥과 지속가능경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ESG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ESG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과 수상을 통하여 한국의 ESG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학술지와 그 밖의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강연회와 그 밖의 회의 개최.
4. 관계기관에 대한 자문과 건의.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단체회원
4. 특별회원
②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1.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3.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6.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 법인,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임원.
③ 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된다.
1. 대학원이나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2. 환경대학원생 · 경영대학원생 · 법학전문대학원생 · 행정대학원생 · 공학대학원생 · 의학전문대학원생 등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사람.
3. 7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된다.
⑥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이 경우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중역 등은 특별회원에 포함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원이 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총회 출석은 가능하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③ 제8조 제2호에 따른 차기회장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전까지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퇴회와 자격정지)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정관이나 그 밖의 학회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인
2. 회장 : 1명
3. 차기회장 : 1명
4. 법정이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이사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 5명
5. 부회장 : 30명 내외
6. 상임이사 : 60명 내외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7. 이사 : 100명 내외
8. 감사 : 2명
9. 연구위원 : 200명 내외
제9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직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② 회장, 차기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가운데에서 선임하며,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에 따라 최다 득표를 받은 후보로 선임한다. 이 경우 회장의 선임이 있는 총회에서는 차기회장의 선임에 대한 의결을 함께 진행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다.
③ 회장과 차기회장은 법정이사가 되며, 회장인 법정이사는 회장의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법정이사의 직을 보유한다.
④ 상임이사와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라 선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가 선임한다.
⑥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⑦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1. 역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2.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환경학 · 사회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생물학 · 생태학 · 지구과학 · 산림과학 · 해양학 · 공학 · 농업생명과학 · 의학 등과 관련된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⑧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산학협력이사, 홍보이사 및 정보이사 약간 명을 복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이 연임하려 하는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정이사의 임기는 4년(차기회장인 법정이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국제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산학협력이사, 홍보이사 및 정보이사의 보직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정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기회장이, 차기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회의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1. 총무이사 : 서무
2. 연구이사 : 학술연구와 다양한 학술상 관리에 관한 사무
3. 출판이사 : 출판에 관한 사무
4. 재무이사 :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무
5. 국제이사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
6. 기획이사 : 학회 여러 활동의 기획에 관한 사무
7. 섭외이사 :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
8. 산학협력이사 : 학회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사무
9. 홍보이사 :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
10. 정보이사 : 학회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무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법정이사회,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1. 학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 불법이나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때에 이를 법정이사회,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정이사회,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⑤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와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 분야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 등 현저한 부당행위.
3. 회계 부정 행위.
4. 학회의 명예나 신용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3조(간사)
①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직원)
① 학회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회의)
학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법정이사회
4. 이사회
5. 상임이사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법정이사회, 이사회와 상임이사회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회원 5명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5. 이 정관에 따라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정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코로나의 확산 등과 같은 비상 상황의 발생으로 정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 등의 회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2.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과 그 밖의 회칙 개정안.
4. 법령과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23조(법정이사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법정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⑤ 회장, 법정이사, 상임이사, 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기금
4.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부금과 찬조금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그 밖의 수입
② 제1항 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5조(재산의 구성)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에서 기재한 바와 같다.
1. 학회의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취득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① 학회 재산의 보존이나 그 밖의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정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2.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학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 또는 금전차입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임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회계원칙)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학술상'
제29조(신진학술상, 우수학술상과 우수저술상)
①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에 신진학술상, 우수학술상, 우수저술상 제도를 둔다.
② 신진학술상, 우수학술상, 우수저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ESG 우수기관상)
① ESG 경영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학회에 ESG 우수기관상 제도를 두며, 매년 ESG 경영성과가 탁월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그 성과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린다.
② ESG 우수기관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위원회'
제31조(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 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논문 심사,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2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산학협력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3조(모범규준제정위원회)
① 책임 투자와 지속가능경영 관행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기반으로 ESG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ESG 모범규준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회에 모범규준제정위원회 (이하 "모범규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③ 모범규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산학협력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ESG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규준의 체계를 마련하는 활동을 한다.
④ 모범규준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공고 방법)
이 정관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제77조에 따라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정관 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정치활동의 제한)
학회 및 학회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38조(수혜평등의 원칙)
①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이나 그 밖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학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9조(무상이익의 원칙)
학회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0조(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 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회원자격과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학회 설립 당시의 한국ESG학회의 회원과 임원은 학회의 회원과 임원이 된다.